▶ “계엄 하자 은폐하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5.2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한국시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의 절반에 못 미친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이 헌법상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를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며, 기재된 날짜도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해당 선포문을 통해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적 적법성을 작출하려(지어내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포문에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까지 기재된 것은 아니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특검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외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는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앞서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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