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불출석시 29일 소환 방침…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 尹측 반발…”6월 초 조사 제안했으나 일방적 소환통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외국을 상대로 한 계엄 정당화 시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출석이 어려우면 29일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난색을 보이자 이달 29일 소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월 초로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29일에 불출석하고 이후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의 피의자로 출석해달라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 구인 방침에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특검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며 재판 일정을 고려해 6월 중 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5월 26일과 29일 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수사의 임의성과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여론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2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참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이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장과 이 전 본부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입건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