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의회‘심야 소음차량’근절 나섰다

2026-05-04 (월) 07:04:22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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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라 황 시의원 조례안 발의, 외부 스피커 부착 금지·벌금 강화

뉴욕시의회가 심야시간대 공공장소에서 스피커를 개조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차량 외부에 개조된 스피커를 부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차량 내외부 스피커를 통해 필요 이상의 소음을 유발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정 위반 차량이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100달러~225달러, 두 번째 150달러~400달러, 세번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575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해진다.


황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개조 스피커 차량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유발하는 소음으로 인해 매년 여름철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특히 퀸즈의 플러싱 메도우스 코로나 팍 등지에서 이 같은 행위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 의원은 “차량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퍼뜨리려는 목적 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조례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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