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유령 채용공고’없앤다

2026-05-04 (월) 07:03:45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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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노동법 개정안 통과, 채용 의도·시기 명시 의무화

▶ 적발시 건당 최대 5,000달러 벌금

뉴욕주의회가 ‘유령 채용공고’를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주상원은 지난달 28일 고용 의사 없이 허위로 게시되는 채용공고를 규제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 의도와 예상 채용시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유령 채용 공고임이 적발될 경우 건당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적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공고를 내리지 않고 방치할 경우 벌금은 두 배인 5,000달러까지 늘어난다. 이 법안은 향후 주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회사가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가짜 공고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직자들을 기만하고 착취하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유령 채용공고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컨설팅 업체 ‘클래리파이 캐피탈’이 구직사이트 ‘인디드(Indeed)’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게시된 약 17만 5,000개의 공고 중 7개당 1개꼴로 실제 채용계획이 없는 유령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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