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2027 예산안 제출 기한 연기

2026-04-29 (수) 07:22:21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시장·시의장 합의로 5월 12일로 주정부 예산 지연 여파

▶ 세수 확대·증세 논쟁도 격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이 28일 ‘2027 회계연도 뉴욕시 정부 예산안’ 제출 기한 연기에 합의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당초 5월 1일이 예산안 제출 기한이었지만, 뉴욕주 정부의 예산안 처리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5월 12일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닌 시의장 역시 “뉴욕주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수 없다”며 제출 기한 연기에 동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시의 최종 예산안 처리 마감일은 6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맘다니 시장과 메닌 시의장은 이날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에게 뉴욕주 예산안에 뉴욕시 세수 증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백만장자 및 기업 대상 세금 감면 혜택으로 알려진 ‘패스스루 엔티티 법인세(Passthrough Entity Tax, PTET)’ 공제 철회를 요구했다.


뉴욕시는 PTET 공제 철회가 이뤄질 경우 약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호쿨 주지사는 뉴욕시에 대한 무상 보육 지원 확대와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추가 과세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증세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뉴욕주 예산안 역시 주지사와 주의회 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한 달 가까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마감일은 4월 1일이었지만, 이미 7번째 연기 끝에 4월 30일까지로 다시 미뤄진 상태다.

현재 주정부와 주의회는 부유층 증세, 6단계 연금 개혁, 자동차 보험법 개정, 2019년 기후변화법 완화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