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동물 야외에 묶어두면 주인 처벌”

2026-04-29 (수) 07:15:03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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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소카운티, 테더링 금지법 시행

▶ 장시간 결박, 폭염·추위속 방치 해당, 3회 적발시 1년 징역형·1000달러 벌금

앞으로 낫소카운티에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줄을 묶은 채 야외에 방치하면 처벌된다.
브루스 블레이크맨 낫소카운티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애완동물 테더링(Tethering)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 법안은 애완동물을 사료 섭취 및 배설 행위를 제한하는 상태로 줄에 묶은 채 야외에서 60분 이상 방치해두는 애완동물 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60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애완동물의 혈액 순환을 방해하거나 피부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구로 결박해두거나, 기온이 화씨 32도(섭씨 0도) 이하 또는 화씨 90도(섭씨 32도) 이상일 경우에 테더링하는 행위도 처벌 조건에 해당한다.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은 “애완동물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움직임이 제한하는 도구 또는 기구로 결박된 상태에서는 쉽게 탈수되거나 과열돼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낫소카운티가 동물 방치와 학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을 위반할 시에는 첫번째 벌금 500달러, 두번째 750달러, 3회 이상 적발시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의 벌금과 애완동물 몰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폭카운티에서는 초범의 경우 250달러의 벌금과 5일 징역형을, 뉴욕시에서는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야외 애완견 테더링 금지법이 시행 중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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