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업소 셔터(롤다운 게이트)’ 투시율 70% 의무화

2026-04-24 (금) 07:17:0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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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상업·업무용 모든업소 적용

▶ 치안 가시성·도시 미관 개선 목적

올 하반기부터 뉴욕시내 모든 상업 및 업무용 업소를 대상으로 ‘롤다운 게이트(Roll-down Gate)’의 내부 투시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09년 제정 이후 오랜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관련 업주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뉴욕시 로컬 로(Local Law) 75’에 근거한다. 이 조례는 제정 당시 업주들의 비용 부담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장기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당 유예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용도 그룹 B(업무 시설)와 M(상업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은 인도와 인접한 전·후면 롤다운 게이트 설치시 반드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룹 B’는 수용 인원 75인 미만의 업무 공간으로, 일반 오피스를 비롯해 은행, 약국, 의료 및 법률 전문직 서비스 업종이 포함된다. ‘그룹 M’은 상품의 전시 및 판매가 이뤄지는 모든 소매 및 도매 업소로, 사실상 뉴욕시 내 대다수 가로변 상점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조례가 도입된 배경에는 치안 강화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다. 우선 영업 종료 후 내부의 가시성을 확보, 사고 발생시 외부에서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폐쇄형 셔터가 야기하는 삭막한 도시경관을 개선해 쾌적한 미관을 제공하기 위한 점도 있다.

뉴욕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이미 15년 전에 제정돼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며 “7월부터는 미준수 업소에 대한 처분이 엄격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기존의 폐쇄형 셔터를 사용 중인 업주들은 시행일 이전에 규정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특히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물에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노후 게이트 교체를 앞둔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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