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의료 크레딧카드 주의보
2026-04-21 (화) 12:00:00
황의경 기자
▶ 결제 지연시 이자 소급
▶ 예상치 못한 부담 경고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무이자’로 홍보되는 의료 크레딧카드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이자 부과가 유예되지만, 기간 내 전액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결제를 놓칠 경우, 구매 시점부터 이자가 소급 적용돼 예상치 못한 큰 빚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무이자처럼 보이는 조건이라도 실제로는 상품 구조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결제를 제때 완료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자가 붙어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소비자들에게 의료 크레딧카드 가입 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 것을 강조하며, 언어가 어려운 경우 번역 도움을 받을 것, 신용조합 등 다른 금융 옵션을 비교할 것, 치료 중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병원 자체 할부 프로그램이나 자선진료, 할인 정책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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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