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개헌 재외투표’ 실시된다
2026-04-10 (금) 12:00:00
서한서 기자
▶ 국무회의 개헌안 공고
▶ 선관위 시행준비 착수
▶ 국회 통과시 해외투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착수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6일(이하 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투표권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할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헌안 통과 시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투표관리팀과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하는 등 관련 지침 마련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3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도 가능하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