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서 차운전 방심하면 ‘찰칵’

2026-04-08 (수) 07:48:12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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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교통티켓 330만건…한 MD 운전자엔 과속범칙금 26만불 부과도

DC서 차운전 방심하면 ‘찰칵’
워싱턴 DC에서는 자칫했다간 과속카메라(사진)에 벌금을 맞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6일자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 번호판을 단 한 차량(아우디)은 DC에서 총 891건의 과속 위반으로 약 25만9,214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최근 한 달 동안에도 18건의 추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습 위반자’는 특정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버지니아 번호판 차량 가운데서도 수백 건의 과속 티켓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현대 차량은 689건의 위반 기록을 남겼으며, 또 다른 운전자는 1년 동안 556건의 위반으로 벌금이 29만2,780달러에 이르자 결국 견인 조치가 이뤄졌다.


DC 당국은 과속 카메라 도입 이후 해당 구간의 평균 주행 속도가 감소하는 등 교통 안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위반은 제한속도를 10~15마일 초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동일 구간에서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까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제한속도를 30마일 이상 초과하는 극단적 과속은 전체 비율은 낮지만 치명적인 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의 한계로는 타주 차량 문제가 꼽힌다. 상습 위반 차량의 상당수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주에서는 타지역 카메라 벌금에 대해 면허 정지나 벌점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이 사실상 처벌을 피하면서 위반을 반복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메릴랜드 및 버지니아 주정부와 협의를 통해 주 경계를 넘는 단속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브라이언 쉬와브 D.C. 법무장관은 미납 벌금 운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DC 전역에는 약 540~550대의 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과속 카메라는 200대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11~15마일 초과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이 깜박거리는 스쿨버스를 추월할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과속 티켓 발급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감소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매년 1억5,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과속 벌금이 부과됐으며, 2025년에는 2억5,700만 달러를 넘어 팬데믹 이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과속을 포함한 약 330만 건의 교통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D.C.의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이 운전자들에게 불공정하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백악관도 해당 제안을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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