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2026-04-07 (화) 08:15:47 이재수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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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17일, 노태우 정부시절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나란히 유엔(UN)에 가입했다. 이는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UN은 제46차 총회에서 두 나라의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남북한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남북이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당시 UN 동시 가입을 반대하며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섰던 기억이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유엔 동시가입이 결국 남북을 영구히 분단하려는 것이라는 논리와 명분으로 반대했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남북의 UN 동시 가입이 전쟁을 막고, 평화 협상을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남북 관계는 민족적 관계만이 아니라 외교적 관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한쪽이 기울어 지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해 관계도 동상이몽-같이 잠을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상황이 지난 70년 분단 역사의 곳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작용을 했던 것이다. 이런 시대를 넘어서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무지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맞서 응원봉을 들고 나섰던 청년들의 빛의 혁명으로 세워진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로 세가지 메세지를 북측에 알렸다. 첫째가 북측의 체제 존중, 두번째가 흡수통일 비추구, 세번째가 북에 대한 적대적 행위 금지를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3.1운동의 평화·공존정신을 통해 남북간의 갈등은 물론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연대를 통한 미래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요즘 나오고 있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한국 정부는 ‘평화적 두국가론”을 말하고 있다. 이는 오래된 분단의 산물로 만들어진 남북간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북의 실체를 인정하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익에 직결된 실용적 통일 방안이다.

대한민국 그 어느 정부도 통일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부정한 적이 없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만들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25년 11월 민주평통이 2030대상 통일 여론조사에서 “2030 청년세대의 61%가 평화 통일 관련 조사로 사람들과 대화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
2030세대는 그 이유로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44%), 어차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40), 형식적 행사 같아서(36%) 등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된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청년세대들의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는 그동안 가졌던 당위적 통일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말한 “전쟁 걱정없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시대, 남북 공동성장”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가 바로 과거의 통일관과는 변화된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분단된 나라가 겪어야 할 힘든 상황은 이제 충분하다. 지금부터는 전쟁없는 한반도와 남북의 교류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력를 통해 전쟁없는 새시대를 준비하고,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일을 이야기 하면서 더욱 통일이 멀어지는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나서서 평화통일 운동에 청년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향적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향적인 평화통일정책과 비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시대에 힘들어 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전쟁없는 한반도, 공고한 평화의 제도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고 다짐이 되어야 한다.

<이재수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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