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분별 이민단속 제한법안 마침내 법제화

2026-03-26 (목) 07:30:4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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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릴 뉴저지주지사, 3개법안 서명

무분별 이민단속 제한법안 마침내 법제화

25일 뉴왁에서 마이키 셰릴(가운데) 뉴저지주지사가 이민단속제한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저지주지사실 제공]

뉴저지주에서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마침내 법제화됐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25일 주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 이민 단속으로부터 뉴저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3개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셰릴 주지사가 서명한 3법은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민자 신뢰 지침’ 법제화(A-4071) ▲정부기관 및 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이민 신분과 출생지,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 금지(A-4070) ▲뉴저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공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A-1743)하는 내용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번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던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환영 메시지를 냈다.
박 의원은 “오늘 우리는 뉴저지가 인권과 법치주의의 보루임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주민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사생활 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걱정 없이 병원과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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