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직원 고용한 기업들까지 심사 강화

2026-02-18 (수) 12:00:00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프로젝트 파이어월’ 단속
▶ 사전통보 없이 무작위로

▶ “미국인 우선 고용 유도”
▶ 한인 업체들도 바짝 긴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뿐 아니라 시민권 및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과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족쇄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 H-1B 직원을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이민 당국은 특히 이같은 현장 실사를 사전 통보없이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H-1B 직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계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프로젝트 파이어월’이라는 이름의 H-1B 비자 프로그램 단속 강화 조치가 개시됐다. 기업이 숙련된 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앞으로 H-1B 비자를 통해 직원을 고용한 기업 대상으로 사전통보 없는 무작위 현장 실사를 더 자주 받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장 실사는 기업이 H-1B 청원서(I-129)와 노동허가 신청서(LCA)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 근무지 주소, 실제 고용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1월 노동부가 ‘프로젝트 파이어월’과 관련된 고용주 대상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해당 안내문에는 H-1B 비자 고용주의 의무 사항과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문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H-1B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어월에는 장관 직권으로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이 포함됐다. 전통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해 왔으나, 새 조치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어도 고용주가 H-1B 비자 프로그램 관련 법을 어겼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단속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속을 위해 노동부는 연방 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다른 연방 기관들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반이 적발될 경우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체불 임금 징수, 벌금 부과, 일정 기간 동안 H-1B 프로그램 이용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동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와 관련해 최소 175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로리 차베스-데레머 연방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H-1B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