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안티 ICE 법안’ 입법 재시동

2026-02-17 (화) 07:30:1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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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공공안전위, 본회의 송부

▶ 로컬경찰 - 이민국 협력제한, 의료시설 등서 신분 요구 금지 등 내용

뉴저지주의회가 로컬경찰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협력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안티(Anti) ICE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뉴저지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뉴저지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민자 신뢰지침’ 법제화 법안(A-4071)과 정부기관 및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이민 신분과 출생지,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A-4070)을 각각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들 2개 법안은 지난 회기에 주의회 문턱을 넘었으나, 지난달 필 머피 전 주지사가 퇴임 직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주의회는 빠르게 재추진에 나서면서 입법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는 뉴저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A-1743)도 승인돼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민자보호를 위한 3개 법안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들 법안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엘렌 박 의원은 12일 셰릴 주지사와 만나 법안에 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의회 아시아태평양계(AAPI) 코커스 의장 자격으로 셰릴 주지사와 만난 박 의원은 팰리세이즈팍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ICE의 집중 단속과 한인 상권 피해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셰릴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뉴저지에서 ICE 활동 제한에 나섰다. 지난 11일 발효된 행정명령에는 ICE 요원을 대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공원이나 도로, 공공장소 등 모든 뉴저지주정부 소유지에서 대기 및 주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정명령에는 주민들이 ICE의 단속 활동을 신고하고 영상 등을 업로드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njoag.gov/portal)와 이민자 권리를 명시한 웹사이트(nj.gov/knowyourrights)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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