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 관세 판결 이달 가능

2026-02-1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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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정 후 23일부터 심리

▶ 패소시 경제 정책 악화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관세는 트럼프의 2기 임기를 관통하는 핵심 통상 정책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14일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들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휴정이지만 휴정 종료 이후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대법원 회기 종료 전인 7월 전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대법원은 보통 심리를 마친 사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무역 적자와 마약 밀매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행정부가 패배하면 일단 이미 거둬들인 수십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는 패소하면 환급 명령을 내릴 권한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행정부가 패소하면 상대국에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2조달러가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와 달리 관세로 인상된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는 직접적인 환급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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