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도로변 교대주차규정 유예기간 18일까지 또 연장

2026-02-13 (금) 08:19:3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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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규정 유예 기간이 또 연장됐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뉴욕시 전역에 쏟아진 폭설 이후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된 관계로 도로변 제설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도로변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 적용 유예 기간을 오는 14일과 16~18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된 차량의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표지판에 토, 월~수요일이 표시된 경우에는 차량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단, 이번 규정 중단은 상업용 도로와 미터 주차구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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