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표적된 팰팍⋯“주민·사업주 위한 법률지원”

2026-02-13 (금) 08:16:0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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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김 팰팍 시장등 지역정치인, 기습 단속에 대한 대응 요령 소개

▶ 무료파킹 등 팰팍상권 지원책 논의

ICE 표적된 팰팍⋯“주민·사업주 위한 법률지원”

12일 팰팍 타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민 단속 대처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뉴저지 팰팍 타운정부와 한인단체들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팰팍 브로드애비뉴 일대를 표적으로 삼아 지속되고 있는 연방이민당국의 마구잡이식 기습 단속에 대한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폴 김 팰팍 시장과 마이클 와일스 잉글우드 시장 등 지역 정치인과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상록회, 민권센터 뉴저지,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폴 김 팰팍시장은 “어제(11일)도 밤늦게 단속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끊이지 않는 급습으로 인해 팰팍 상권과 주민들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시장은 이어 “팰팍경찰은 연방 요원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순찰을 계속하면서 주민들이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이민 단속시 대처법과 팰팍에서 ICE 활동에 대한 신고 핫라인, 한인 주민 및 사업주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연락처(노창균 변호사 201-608-5080) 등을 소개하고 이를 팰팍 타운정부 웹사이트(palisadesparknj.org)와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해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팰팍상권 지원을 위해 미터파킹 운영시간 단축 및 15~30분 무료파킹 등 지원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곧 세부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전문 변호사이기도 한 와일즈 잉글우드 시장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언제든 연락(201-510-4358)을 달라”고 당부했다.
뉴저지 한인 단체들도 무분별한 이민 단속에 항의하며 한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권센터 뉴저지는 “위급 상황시 필요한 각종 대처법 등을 수록한 ‘이민자 권리 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 해달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탄압에 맞서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1일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주정부 소유 부지에서 ICE 요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ICE 요원을 대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없이 공원이나 도로, 공공장소 등 모든 주정부 소유지에서 대기 및 주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에는 주민들이 ICE의 단속 활동을 신고하고 영상 등을 업로드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njoag.gov/portal)와 이민자 권리를 명시한 웹사이트(nj.gov/knowyourrights)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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