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셸터 강제 입소 규정’ …한파 사망자 못 막았다

2026-02-11 (수) 07:44:0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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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청문회

▶ 공무원, 노숙자 강제 권한 없어, 정신질환자 판명시만 가능

뉴욕시의회가 10일 최근 18명이나 한파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개최한 청문회에서 노숙자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 셸터 입소’(involuntarily remove)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 시정부 관계자들은 “한파가 지속되는 동안 야외의 노숙자들을 셸터에 입소시키기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2주 넘게 최선으로 대응했지만 강제 입소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파로 인한 사망자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란 맘다니 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뉴욕시사회복지국의 몰리 와소우 팍 국장은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노숙자가 비자발적 강제 셸터 입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선 공무원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재 노숙자에 대한 뉴욕시의 비자발적 강제 셸터 입소 대상 규정은 전문가가 정신질환자로 판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정부에 따르면 한파 시작 이후 총 85건의 비자발적 강제 셸터 입소 조치를 시행했는데, 33건은 사회복지국, 52건은 경찰이 집행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시정부의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줄리 메닌 시의장은 “한파 사망자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노숙자 지원 부족, 셸터 수용 능력 부족, 정신건강 서비스 부족 등이 결국 너무 많은 사상자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시의원도 “한파 속 시청 인근에 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고 311에 신고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노숙자로 이런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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