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설 트럭에 차량훼손 신고하세요”

2026-02-11 (수) 07:42:0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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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감사원 사고발생 90일 이내 보상청구

뉴욕시가 제설작업 트럭에 의해 차량이 훼손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뉴욕시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시 위생국 차량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설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모퉁이에 세워둔 차량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위생국은 감사원실 신고 접수 웹사이트를 통해 손실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는 사고 발생 90일이내 시감사원실 청구 웹사이트(comptroller.nyc.gov/services/for-the-public/claims/file-a-claim)의 안내에 따라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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