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립대 대상 주상원 법안 발의 입법 논의
뉴저지주립대를 대상으로 입학시 수업료를 졸업할 때까지 동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셜리 터너 주상원의원은 최근 뉴저지주 거주학생이 주내 공립대에 진학할 경우 입학시 수업료(tuition)를 4년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업료 동결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학부 과정 4년 내내 수업료를 동결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터너 의원은 “뉴저지의 비싼 대학 학비 때문에 매년 3만 명의 뉴저지 고교생이 타주에 있는 대학으로 떠나고 있다”며 “고교생들이 뉴저지에 남아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의 뉴저지 4년제 주립대의 거주민 학생 기준 수업료는 평균 1만6,714달러로, 4년 전보다 약 15% 인상됐다. 특히 최근 2년간은 매년 5% 이상 상승을 거듭했다.
수업료 외에 기숙사와 식비 등이 더해지면 학생들이 져야 하는 학비 부담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터너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교육데이터이니셔티브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 가운데 13%가 학자금 대출 빚이 있고, 평균 대출액이 3만7,287달러에 달하는 등 뉴저지에서 심각한 학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수업료 동결 법안에 대해 대학 측은 소극적이다. 뉴저지주립대학협회는 “학비 부담 완화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상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약 최종 입법될 경우 제정일의 다음 학년도 주립대 신입생부터 수업료 동결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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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