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배 청구
▶ “쿠팡사태 본질은 3,300만명 회원정보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뉴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6일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
SJKP의 한국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소송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