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교대주차 유예 뉴욕시, 내일까지 연장
2026-02-09 (월) 07:28:51
이지훈 기자
뉴욕시가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규정 유예를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 전역에 불어닥친 폭설 이후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도로변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도로변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 적용 유예 기간을 당초 8일까지에서 10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된 차량의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표지판에 월, 화요일이 표시된 경우에는 차량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단, 이번 규정 중단은 상업용 도로와 미터 주차구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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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