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92세 한인 6·25 참전용사 보훈수당 체크 반려, 1달 넘게 ‘발동동’

2026-02-06 (금) 07:42:25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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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은행 시스템 문제 보훈부 “부도는 아냐”

6·25 전쟁 참전유공자 조모(92)씨가 한국 국가보훈부로부터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수당 수표가 은행에서 반려돼 한 달 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사실이 알려졌다. 고령의 참전용사가 생활비 성격의 보훈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씨는 한국 보훈부로부터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연 2회로 나눠 일괄 수령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국의 한 송금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를 LA의 한미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수표가 반려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미은행 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수표가 반송됐다”고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되지 않았다는 게 조씨의 설명이다.


조씨는 이후 보훈부에 직접 연락해 사유를 문의했지만 “송금 은행에 확인해 1~2주 후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 사안은 지난달 31일 열린 6·25 참전동지회 회의에서도 이슈로 다뤄지며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안경진 주무관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관할 보훈청 확인 결과, 송금 은행 측 사정으로 해당 수표가 지급 불가 처리됐으며, 내부 규정상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부도나 예산 문제는 아니며, 수령 방식 변경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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