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서 ICE 활동 제한해달라”
2026-02-06 (금) 07:38:54
서한서 기자
▶ 미네소타 교사노조 소송 제기 “시민의 삶 방해하는 행위”
미 전역의 학교 건물 안팎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4일 미네소타 지역 학군 및 교사 노조 등은 ICE 요원의 단속 활동을 허용하는 연방국토안보부의 지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초중고교 및 대학 캠퍼스에서의 ICE 활동은 이민자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의 삶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연방정부는 교육기관, 종교시설 등을 민감한 장소로 간주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 단속 요원의 출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같은 정책을 폐기하고 ICE의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해 논란이 일었다.
원고 측은 “학생들이 불안에 떨거나 가족들이 학교 정문에서 끌려갈까봐 걱정해야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행정부가 학생과 교육자를 무시하고 수십년간 확립된 정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뉴저지 티넥에서는 한 학생이 삼촌과 함께 등교하다가 ICE 요원에게 심문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등 학교 주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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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