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지방정부들 주정부에 촉구 “주지사 · 주의회가 과감히 맞서야”
뉴저지 지방정부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분별한 단속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뉴왁과 저지시티 등 뉴저지의 두 최대 도시 시장들은 주정부 및 로컬 경찰들이 ICE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법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지사와 주의회에 직언하고.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주지사와 주의회가 ICE에 더욱 과감히 맞서야 한다. 온건한 태도는 해답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솔로몬 저지시티 시장 역시 “ICE 요원이 뉴저지에 배치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강경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부터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팍 등을 포함해 뉴저지 곳곳에서 ICE의 기습 단속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저지시티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던 ICE 요원이 “영장이 필요없다”고 발언한 것이 포착되면서 마구잡이식 체포와 연행에 대한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입법이 무산된 이른바 ‘안티 ICE’(anti-ICE) 법안 2개에 대한 재추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뉴저지 로컬경찰과 ICE간 협력을 제한한 주검찰총장의 지침을 법제화(A-6310) ▲정부기관과 의료시설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수혜자격 심사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A-6309)하는 것 등으로 주의회 문턱은 넘었지만 퇴임을 앞뒀던 필 머피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입법이 무산됐다.
머피 전 주지사는 해당 법안들이 입법되면 위헌 소지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민자 옹호 측에서는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바라카 뉴왁 시장은 “연방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ICE에 대한 주정부 정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솔로몬 저지시티 시장은 시정부 소유의 주차장과 차고, 공원 등을 ICE가 작전 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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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