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우린 영장없이 단속할수 있다” 저지시티서 영장제시 요구 거부 논란

2026-02-03 (화) 07:23:3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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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동시다발 무차별적 단속에 큰 우려

▶ 셰릴 주지사, 단속영상 게시 · 공유 포털사이트 개설 추진

팰리세이즈팍 등 주 전역에서 이민자 체포작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지시티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우리 영장 없이 단속할 수 있다’며 영장제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이크 에프로스 저지시티 시의원은 1일 오전 10시께 저지시티 9스트릿 경전철역 인근에서 단속 활동을 벌인 ICE 요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에프로스 시의원이 ICE 요원에게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 요원은 “우리는 영장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또 이들 요원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솔로몬 저지시티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ICE의 이민단속과 체포가 영장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해당 상황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주전역에서 ICE의 이민자 단속과 체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 주말 뉴저지 최대 밀집 타운인 팰팍을 비롯해 이웃한 페어뷰와 웨스트뉴욕, 노스버겐 등에서도 ICE의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 뉴저지 북부의 저지시티와 호보큰, 중부의 뉴브런스윅 등 주 전역 곳곳에서 ICE의 활동이 보고된 상태이다.

더욱이 ICE의 단속이 특정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무작위로 거리에 있는 이민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CE 요원이 영장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제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ICE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ICE 요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달 28일 특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소지하고 출동하는 표적 단속 작전이 아닌, 마주치는 사람들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검거하는 일제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는 연방법상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주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ICE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ICE의 단속과 체포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셰릴 주지사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ICE의 활동에 대한 공공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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