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담스 전 시장 거부 17개 조례안 재의결

2026-02-02 (월) 07:38:1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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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노점상 지원확대 등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17개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 처리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작년말 시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아담스 전 시장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 위기에 처했던 조례안 17개에 대해 전체 시의원 2/3 찬성으로 재의결시켰다.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날 재의결돼 시행이 확정된 조례안들은 ‘노점상들을 위한 허가 및 지원 확대’, ‘식품 판매업자에게 오는 2031년까지 매년 2,200건의 추가 관리자 면허 제공’, ‘뉴욕시스몰비즈니스국 산하 노점상 지원부서 설치’,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신축건의 4%를 자가소유 의무화’, ‘신축 임대주택의 절반을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가격 책정 및 극빈층 가구에게 30% 제공 의무화’, ‘2022년 1월9일 이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사 소송권 신설’ 등이다.

한편, 이날 재의결에 실패한 ‘특정 비영리단체에 부실 아파트 건물 우선 매입권 허가’, ‘신축 어포더블 하우징의 일정 비율을 2, 3베드로 구성’, ‘시민 불만 심사 위원회가 뉴욕시경찰국의 승인 없이 경찰 바디캠 영상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등 일부 조례안들은 기존 거부권이 유지되면서 폐기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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