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번에 걸쳐 최소 50명 이상 체포, 갓하이머 의원, 팰팍서 기자회견
▶ “‘ICE 표준법’발의할 계획”

28일 팰팍 타운홀에서 조시 갓하이머(왼쪽 네 번째) 연방하원의원이 ‘ICE 표준법’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기습 이민자 체포작전이 닷새 만에 또다시 재개되면서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팰팍 주민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30분께 팰팍 컬럼비아 애비뉴와 로프애비뉴 일대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의 기습 단속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체포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팰팍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의 체포 작전은 지난 23일 이후 5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지난 주말 초대형 눈폭풍으로 인해 멈췄던 단속이 재개된 것으로 팰팍에서 이민자 단속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팰팍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마구잡이식 단속과 체포작전이 이날까지 무려 5번에 걸쳐 계속되면서 주민과 상인 등 지역사회 전체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팰팍 브로드애비뉴 선상 곳곳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 체포가 잇따르면서 지역 한인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팰팍 정부는 현재까지 최소 5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히스패닉계로 한인 체포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팰팍내 무분별한 이민단속이 연일 지속되자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28일 팰팍을 찾아 “이민단속이 마치 폭력배처럼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갓하이머 의원은 이날 폴 김 팰팍 시장과 함께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ICE 표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ICE 단속요원의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가 골자다.
갓하이머 의원은 “현재 신규 이민단속 요원은 작전 투입을 위해 약 8주간 만 훈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뉴저지 신입 경찰이 6개월간 폴리스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은 기간”이라며 “ICE 요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견에서 현재 팰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단속 문제의 구체적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폴 김 시장과 팰팍 경찰 책임자들은 “주민들을 위해 갑작스러운 이민단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타운정부 차원에서 알리고 교육하는 활동을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것”이라며 “아울러 팰팍 주민이 구금 등 만약의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민자 지원 공익 변호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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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