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영운 이사(뉴욕한인회) ‘적법 이사장 판정’ 소송 취하

2026-01-23 (금) 07:30:12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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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통해 철회 사실 밝혀 전직회장들 조언 받아들여 결정

▶ 이명석 회장, 명예훼손·손배소송 예정

회장의 판공비 셀프지급 논란 이후 적법한 뉴욕한인회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불거졌던 소송전이 문영운 이사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문 이사는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일 뉴욕주 퀸즈법원에 ‘뉴욕한인회의 적법한 이사장을 판정해달라’고 제출했던 소장을 철회하고, 이사장직도 사임했다”면서 “더 이상의 다툼과 소송은 안 된다는 전직 회장들과 지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이사장으로 지명한 박경은 이사가 이사장을 승계한다. 이사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명석 회장은 “뉴욕한인회가 문 이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함께 지난 18일 ‘맞소송’(Counterclaim)을 제기하자 3일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는 문 이사측이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다음 주까지 문 이사와 박경은 이사를 상대로 ‘뉴욕한인회 명예훼손, 허위 기자회견, 허위 회의록 작성, 허위 진술서 작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 이사는 이에 대해 “관련 소장이 온다면 법적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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