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습과속 · 난폭운전 차량에 ‘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2026-01-15 (목) 07:46:50
이진수 기자
뉴욕주가 뉴욕시내 상습 과속 및 난폭 운전자 차량에 대한 ‘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13일 발표한 2026년 정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뉴욕주는 뉴욕시의 상습 과속 및 난폭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Intelligent Speed Assistance 이하 ISA)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ISA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1년 동안 16장 이상의 과속 위반 티켓을 받았거나, 1년 6개월 내 11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이다. ISA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기반 자동속도제어 기술로 각 구간 제한속도의 5마일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뉴욕주가 추진하려는 법안은 지난해 6월 주상원을 통과한 ‘초고속운전자근절’(Stop Super Speeders 이하 SSS) 법안과 유사하지만 시행지역이 뉴욕시 5개 보로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다르다.
뉴욕주정부는 상습 과속 및 난폭 운전자의 차량에 ISA가 의무 설치되면 뉴욕시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량 속도는 10마일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2배 증가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30%는 과속과 연루돼 있는데 2022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21%는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티켓을 6장 이상 받은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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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