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족 “테슬라 위험한 기술 알면서 판매해 사고유발”
워싱턴주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기능 사용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불법 사망(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테슬라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기술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며,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기능(FSD)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와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4시 무렵 스노호미시 카운티 하이웨이 522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타다 숨진 28세 제프리 니슨(사진) 가족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당시 니슨은 야마하 오토바이를 몰고 동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2022년형 테슬라 모델 S에 추돌당했다. 테슬라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테슬라는 그대로 니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니슨은 오토바이와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워싱턴주 순찰대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충돌 약 2분 전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했고, 1분 이상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은 두 차례 음성 경고와 시각 경고를 보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니슨의 아버지 제프 니슨은 “테슬라는 차량이 실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다”며 “그 거짓말이 또 다른 희생을 낳는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연방 규제 당국이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술’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제기됐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유사 사고로 여러 건의 소송을 겪었으며, 일부는 합의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에는 2019년 사고와 관련해 연방 배심원단이 테슬라에 2억4,000만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고를 낸 테슬라 운전자는 차량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나, 현재까지 기소되지는 않았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은 사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니슨의 어머니 캐리 허친슨은 “아들은 조용하고 충성심 깊은 아이였고, 모두를 사랑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정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술 검증 없는 자율주행 기능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