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분별한 이민단속 제한입법 탄력

2026-01-12 (월) 07:30:4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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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상원 법사위 3개 법안 처리, 12일 본회의 표결후 주지사 서명절차

▶ 미네소타 여성 총격피살 사건이후 더 주목

뉴저지주에서 연방이민당국의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8일 뉴저지주상원 법사위원회는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3개를 처리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해당 법안들은 주의회 2024~2025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는 12일 열리는 주하원 및 주상원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양원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최종 법제화를 위해 주지사 서명만 남게 된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법안들은 ▲뉴저지 로컬경찰과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한 주검찰총장의 지침을 법제화(A-6310) ▲연방 민사법 집행이 금지되는 이른바 ‘민감 장소’ 지정(A-6308) ▲정부 기관 및 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수혜 자격 심사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이민 신분, 출생지, 소셜시큐리티넘버, 납세자 번호 등 특정 개인 정보를 요구 및 수집 금지(A-6309)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들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30대 여성 시민권자가 총격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브리트니 팀버레이크 주상원의원은 “37세의 젊은 시민권자이자 어머니였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주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마이어 주하원의원은 “우리 주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법안들이 입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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