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대교 회당 · 학교 앞 시위 제한 착수

2026-01-12 (월) 07:04:52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시의회 줄리 메닌 신임의장, 맘다니 반유대 퇴출 무효화 맞서

▶ 반유대 퇴출정책 법제화 추진

뉴욕시의회 줄리 메닌 신임의장이 유대교 회당 등 종교 시설 및 학교 앞에서의 시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뉴욕시의회 최초 유대인 의장으로 선출된 메닌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반유대주의 퇴출 정책 법제화 추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의 반유대주의 퇴출 정책을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본보 1월5일자 A1면]에 대한 대응으로 곧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첫 날인 1일 시공무원 및 임명직 공무원들의 이스라엘 보이콧 및 차별 금지 행정명령과 뉴욕시의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 채택 행정명령 등 반유대주의 퇴출을 위한 두 개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다만 유대인 커뮤니티의 반발을 의식해 ‘반유대주의 퇴치 사무소 유지’와 ‘회당, 모스크, 교회 등 종교시설 인근에서 열리는 시위에 대한 NYPD의 대응지침 유지’ 방침도 함께 밝혔다.

메닌 의장은 “맘다니 시장에게 반유대주의 퇴출 행정명령 무효화에 따른 유대인 커뮤니티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시장이 반유대주의 퇴치 사무소 유지와 종교시설 앞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지침 유지 입장을 밝혔지만 충분하지 않다. 안전지대(회당, 교회, 학교 등) 앞 시위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