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호/ 사진제공 = AXN
개그맨 이진호가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이하 한국시간)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원을 체납했다. 이진호 외에도 배우 신은경이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진호는 불법 도박 및 음주운전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자숙 중인 상황에서 세금 체납 사실까지 알려지며 또다시 구설에 오르게 됐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4월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현재 매월 꾸준히 변제 중이며, 끝까지 모든 빚을 갚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진호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까지 100㎞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