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일 걱정 사라진다 퇴직연금 20년 만 의무화
2026-02-07 (토) 12:00:00
강지수 기자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도입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다.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놓는 대신 사외에 별도로 적립하면 회사가 경영난을 겪더라도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영세·중소기업에서 빈번한 퇴직금 체불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TF는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두고 세부 내용을 논의해왔다.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