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안락사 합법화 초읽기 호쿨, “안전장치 마련되면 서명”

2025-12-18 (목) 06:51:1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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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도 안락사 합법화 초읽기에 돌입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5월과 6월 뉴욕주하원과 주상원을 연이어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만 마련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기 환자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다만 의회가 환자 스스로가 선택한 안락사임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지사가 요구한 추가 안전장치는 ▲안락사 신청시 확인증인(의사)을 기존 2명 아닌 3명(마지막 증인은 정신과의사 혹은 심리학자)으로 증원하는 것과 ▲심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일 유예기간 제공 ▲기존 서면 요청서와 함께 구두요청 녹음 파일 제출 ▲뉴욕주민에게만 적용 등의 내용이다.

호쿨 주지사는 “주의회가 내년 1월, 올해 통과된 원안에 추가 안전장치 요구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 바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뉴욕주는 미국 내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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