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이상 운영‘식당’에 세제혜택 추진
2025-12-16 (화) 07:21:03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의회 법안 발의 ‘역사적 식당’지정 판매세 등 면제
뉴저지주의회가 25년 넘는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식당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폴 모리아티(민주) 뉴저지주상원의원은 지난 8일 25년 이상 장기 운영돼 온 다이너 등 요식업소를 ‘역사적 식당’(Historic Eatery)으로 지정해 판매세 면제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S-4954)을 발의했다.
법안을 추진하는 측은 “뉴저지의 상징으로 불리는 다이너 식당들이 물가 상승 등 위기로 인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역사적 상징과도 같은 식당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부 내용은 최소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식당들이 ‘역사적 식당’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단에 등록되면 음식과 음료 판매에 대한 주 세금을 면제하고, 식자재 구입비 등의 경우 10% 또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모리아티 의원은 “입법화될 경우 주 전역에서 수백 개 식당이 자격을 취득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랫동안 운영된 식당과 다이너 등은 뉴저지의 역사문화의 일부인만큼 보존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소규모 사업주뿐만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은 내년 1월 중순으로 끝나는 이번 주의회 회기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을 추진하는 주의원들은 다음 회기에도 계속 입법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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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