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및 약물 운전(DUI)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의 일환으로 단속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셰리프국은 전국의 다른 사법기관들과 함께 ‘술 마시고 운전하면 적발된다(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캠페인에 동참해 새해 첫날까지 추가 인력을 투입한 고강도 DUI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연말연시 기간은 각종 모임과 행사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부터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패사디나 경찰국 역시 같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DUI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DUI 관련 교통사고로 총 1,03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클 레닉 셰리프국 서전트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불법일 뿐 아니라 극히 위험하며, 단속에 관용은 없다. 모두가 도로 위 안전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셰리프국은 음주 계획이 있을 경우 집에서 머물거나, 외출 시에는 사전에 대리운전자를 정하고 대중교통, 택시, 라이드셰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알코올뿐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러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마리화나 제품, 기타 약물 역시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운전 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정상 상태의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셰리프국은 음주나 약물 영향 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를 목격할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LA경찰국 경고문에 따르면, DUI로 체포돼 기소될 경우 벌금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1만3,5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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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