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버지니아 주에서는 양육비 가이드라인(Guidelines)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원칙이지만, 사실 관계에 따라 해당 금액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상향 또는 하향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판결문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적용 시 산출된 원래 금액
•원래 금액이 부당 또는 부적절한 사유
•변경된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된 증거 및 판단 요소
버지니아 주 법 §20-108.1에 의거해서, 법원이 고려하는 15가지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가족 또는 이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실제 금전적 지원
2. 양육 일정 및 방문권 관련 여행 경비
3. 자발적 실업 또는 자발적 저소득 상태로 판단되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추정 소득을 적용
4. 부모의 교육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육아 돌봄 비용
5. 결혼 기간 중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발생한 부채
6. 생명보험 유지비, 교육비 등 자녀를 위한 직접 비용 (법원 명령에 따른 지급)
7. 부부 공동 주택 매각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자본 이득
8. 자녀의 신체·정서·의료적인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특별한 필요
9. 자녀가 보유한 독립적 재정 자원
10.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자녀의 생활 수준
11. 각 부모의 소득능력, 재정상태, 의무 및 특별한 필요
12. 재산 분할로 인한 수익 또는 수익 발생 가능성
13.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세금상의 영향(면세 혜택, 자녀 세액공제, 부양 자녀 보육비 관련 세액공제 등을 포함)
14. 양육비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합의 명령서 존재 여부
15. 부모 및 자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타 요소
만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양육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양육 환경에 기초한 형평성 있는 금액 산정을 목표로, 위 요소 중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정상황 변화, 자녀의 특수 의료·교육비, 장거리 교통비나 방문 비용 등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재량을 갖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될 때 가이드라인에서 이탈한 결정을 한 사례가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통적으로 정당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기준금액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