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주 한인 이산가족 등록·상봉 촉진”

2025-09-1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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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하원 외교위서 발의

▶ 국무부 개편 법안에 포함
▶ 외교위원장이 직접 챙겨

미주 한인 실향민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의 상봉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해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됐다.

연방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브라이언 매스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지난 11일 국무부의 다양한 정책 활동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미주 한인 실향민들이 다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작년에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의회 회기가 바뀌어 자동 폐기됐으며, 올해 2월 같은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인 매스트 외교위원장이 국무부 ‘개혁’을 목적으로 직접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만큼 입법 가능성이 주목된다.

연방 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이번 국무부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9개의 개별 법안을 하나로 통합했다. 여기에서 한국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는 한미일 3국 간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더 긴밀한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무부 장관에게 한일 양국 정부와 ‘한미일 의회 간 대화’ 개설을 위한 협상을 법안 제정 180일 내에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한미일 3국이 의회 간 대화 개설에 서면으로 합의하면 미국은 최대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그룹’을 구성해 대화에 참여하며, 미국 그룹에 참가하는 의원은 상·하원의 여야 지도부가 각각 2명씩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법안에는 또 국익에 부합할 경우 법안 제정 10년 내로 만료될 예정인 원자력협정(123협정)의 재협상이나 갱신을 추진하라는 내용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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