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꼼짝마”
2025-09-15 (월) 12:00:00
노세희 기자
▶ 자동 단속 카메라 확대
▶ 설치 법안 주의회 통과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하이웨이 공사 구간 속도위반 단속과 적색 신호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면서 자동 교통단속 장비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주 하원은 최근 매트 헤이니 의원이 발의한 AB289 법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 법안은 주 교통국이 하이웨이 공사·정비 인력이 있는 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1년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공사 구간에서는 9,5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 2,971명이 다치고 7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은 카메라 설치 시 ‘포토 단속’ 안내판과 점멸 신호등, 속도 표시 장비 등을 사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단속은 단계별로 경고 통지부터 11~15마일 초과 시 첫 경고, 반복 위반 시 50달러, 16~25마일 초과 100달러, 26~99마일 초과 200달러, 100마일 초과 시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전체 운영 카메라는 35대로 제한된다.
한편 앤젤리크 애시비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720은 적색 신호 위반 카메라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으로, 위반 적발 시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벌금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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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