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시장 거부권 3개 조례안, 뉴욕시의회 모두 재가결
▶ 식료품 배달원 최저임금도 인상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어진다. 또 식료품 구매대행 배달원들의 최저임금도 일반 음식 배달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뉴욕시의회는 10일 지난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불법노점상 비범죄화안(non-criminal offense) ▲식료품 배달원 최저임금 인상안 ▲식료품 배달원 보호 강화안 등을 다시 표결에 부쳐 3개 조례안 모두 전체 시의원 2/3 찬성으로 재의결 처리했다.
뉴욕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Override)한 것이다.
‘불법 노점상 비범죄화’ 조례안은 찬성 35표 대 반대 9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일반 노점상과 푸드 트럭 등 불법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폐기된다.
즉 벌금과 함께 내려졌던 최대 3개월 징역형(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으로 일반 규정 위반시 최대 250달러, 면허 규정 위반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된다.
이번 조례안 발의자인 셰카르 크리슈난 시의원은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노점상에 나선 이민자들이 경범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민단속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와 함께 ‘식료품 배달원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과 ‘식료품 배달원 보호 강화’ 조례안도 이날 각각 찬성 39표 대 반대 8표와 찬성 40표 대 반대 7표로 재가결 됐다.
식료품 구매대행 배달원들의 최저임금을 22.44달러로 인상, 음식 배달원의 현 최저임금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으로 ‘인스타카트’(Instacart)와 ‘쉽트’(Shipt) 등 수퍼마켓과 일반 유통업체 등에서 대신 구매해 배달해주는 제3자 앱 회사 소속 배달원들이 대상이다.
아드리앤 아담스 시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반노동계급 정책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조례안 재가결”이라며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행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그는 노동자와 의회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이 찬성했던 조례안을 모두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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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