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지아주의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사건을 보면서, 우수한 기술자들이 국가적인 운명이 걸린 사업을 위해서 실력을 발휘하고 장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나마 고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두 특별기 편으로 자진출국의 형식을 빌어서 귀국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강제추방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하겠다.
조지아주의 지역의회 출마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고발을 하였더라도, 회사와 기술자들이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고, ICE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묻어둘 수만은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역의 정치지도자로 나선 이가, 지역에 투자한 회사가 잘못된 관행을 모르고 따르고 있을 경우에, 회사의 경영진에게 먼저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추방에 관련된 제도에서 자진출국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추방재판이 개시되기 전, 정확히 말하면, 이민법정 출두명령서(NTA: Notice to Appear to the Immigration Court)가 발행되기 전에 이민세관집행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승인을 받아서 자진출국을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NTA가 발행된 이후에 자진출국을 하는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에는 이민판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판을 무단히 불출석하고 출국하였을 때에 받는 5년간의 재입국 금지, 또는 추방재판에 따라서 첫 강제출국이 되었을 때에 받는 10년간의 재입국 금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전용기를 이용한 자진귀국은 NTA를 발행받지 않고, ICE 선에서 승낙을 받아서 귀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불법취업을 한 기록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간이 180일보다 길었으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그 불법기간이 1년이 되었으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 금지기간은 모든 형태의 비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 번 잘못을 하였으면, 다음에도 또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위의 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과거에 이민법을 위반하여 불법 취업을 한 경력이 있으면, 동일한 비자는 물론이고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이나 지시에 따라서 근무하였던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귀국한 후에라도, 정부간 협상을 계속해서, 이들이 위와 같은 제약에 걸리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당장에 중단된 기술인력과 동일한 숫자의 인력을 새로이 파송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 이 기술자들이 다른 비자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좋을 것이다.
투자기업의 문화에도 아쉬움이 있다.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나 관리자들이 대규모의 기술자들을 파견하면서 그들의 비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대기업의 경영진은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수년간 체류하면서 공부를 했거나, 주재원으로 지냈던 경험이 있는 이들일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이나 협력업체 기술자들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중요하고 급박한 일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 기술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려웠던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회사가 대량의 기술자청원서(L-1B Blanket Petition) 제도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 놓고,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파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직전 1년간 파견기업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해당이 된다.
또 한국기업이 투자한 회사는 통상협정에 따른 투자기업(E-2 Treaty Investor)의 지위가 있을 것이므로, 투자기업의 필수 기술자(E-2 Employee)들이 비자를 받아서 파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기술(Special Knowledge or Skill for the Business)을 소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기술자 직원도 파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한국인에게 특별취업비자 쿼타를 인정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매우 강력하고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일이다.
아무튼, 역사적인 액수의 큰 돈을 들여서 하는 투자가, 자동화된 생산라인을 설치 가동할 뿐 아니라, 현지 인력을 교육하여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국의 국위도 선양하고, 또 국제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미주 한인동포들의 위상도 함께 고양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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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박앤우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