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작년에 미국사회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샌드위치 기소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 워싱턴 DC에서 Sean C. Dunn라는 법무무에서 근무를 했던 한 남성이 트럼트 행정부의 행정정책에 대해 데모하던 중 욕을 하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ustom and Border Protection) 요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졌다. 당시 연방 요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C 치안 강화를 위해 증강 배치한 군부대와 함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방 법무부는 이 사건을 연방 요원에 대한 중폭행 혐의로 연방법 제 19장 제 111조하에서 최대 8년형을 부과할 수 있는 중폭행죄-felony assault로 기소하려 했다.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 또한 연방 형사절차법상 일반적으로 중범죄(felony)는 반드시 대배심(grand jury)에서 기소의견을 받아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DC에서 소집된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DC를 관할하는 연방검찰청은 대배심의 기소의견이 필요없는 경범죄(misdemeanor)로 폭행 혐의를 낮춰 기소했다. 11월에 DC연방지법에서 사흘에 걸친 재판 끝에 배심원은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수정헌법 제 5조하의 일사부재리의 원칙(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에 의해 무죄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하므로 연방검찰은 판결에 불만을 언론에 쏟아 내었지만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연방검찰이 피의자를 중죄 (felony)로 기소할 경우의 대배심의 역할이다. 대배심(grand jury)은 중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검사가 제시한 증거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대배심에서 기소를 거부하면 검사는 다시 대배심을 구성하여 몇차례라도 기소의견을 얻으려 해볼 수 있지만 일단 기소거부가 한번 되면 다시 기소의견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대배심을 재구성하여 기소의견을 얻어 기소를 한 경우도 있다.
두번째 법적 쟁점은 재판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진 부분으로 샌드위치를 연방 요원에게 던진 행위가 미국 연방 형법상 폭행(assault)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느냐였다. 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적인 신체 접촉 또는 폭행의 위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했어야 한다. 샌드위치를 던진 행위는 물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이 중죄 수준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처음 대배심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은 단순한 샌드위치 투척을 넘어 정치적 시위·표현의 자유 문제가 결부되어 또한 사회문제화 되었다. 사건 당시 피고는 연방 요원을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며 샌드위치를 던졌고, 그 표현은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표현에 가깝다고 간주되었다.
문의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