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사기대출’ 5억달러 벌금취소 상고
2025-09-06 (토) 12:00:00
▶ 제임스 주검찰총장, 뉴욕주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사업체가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뉴욕주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사에 부과된 5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취소하자 원고인 뉴욕주검찰청장이 뉴욕주대법원에 상고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4일 뉴욕주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기 의혹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하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맨하탄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1일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 대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벌금액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