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의회, ‘달러 밴’ 불법영업 단속 조례안 발의

2025-09-05 (금) 07:24:1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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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C와 협력 법규위반 단속 별도로 무면허 밴 조사도 착수

뉴욕시의회가 ‘달러 밴’(Dollar Van)의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한 조례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셀베나 N. 브룩스-파워스 뉴욕시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조례안은 뉴욕시교통국과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TLC)의 협력 하에 달러 밴의 안전 운행 규정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단속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뉴욕시경찰국(NYPD) 경관들이 체크리스트 사항을 위반하는 달러 밴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브룩스-파워스 시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관련 조례안은 시교통국 차원에서 무면허 밴 조사에 착수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조례안은 밴들의 서비스 지역과 탑승객수 조사 및 밴의 승하차 지점이 대중교통 운행 지점을 방해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4년 단위로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추진은 무허가 달러 밴 차량들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업계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잦아지며 관련 법규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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