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과 소송합의·시정
▶ ‘어린이용’ 분류 안해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고발한 연방 당국의 소송과 관련, 1,000만달러에 합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즈니와 FTC 간의 소송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 소송은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FTC가 제기한 소송이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규정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튜에 올리는 동영상에 ‘어린이용’(MFK)과 ’비어린이용‘(NMFK)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FTC는 주장했다.
어린이용(MFK)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이런 동영상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과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음악이 포함됐다고 FTC는 전했다.
FTC는 디즈니에 1,000만달러의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