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19세기 제정 민병대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 1심 법원의 판단이 2일나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오는 5일부터 발효되도록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진행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한 뒤 LA에 투입했고, 이어 해병대도 배치해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카고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 및 시장이 재임 중인 다른 대도시에 군 병력 투입을 검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