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자동차세 감면·면제

2025-09-02 (화) 07:39:43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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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시니어·장애인

▶ 제도 있는지 몰라 혜택 놓치는 한인 많아

재산세·자동차세 감면·면제

페어팩스 카운티 텍스 센터.

페어팩스 카운티가 저소득층 시니어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부동산세)와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한인사회에 적지 않다.

카운티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소득이 2만2,000달러이하(장애의 경우, 2만9,500달러이하)이고 순 자산이 7만5,000달러미만이면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가구당 연소득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6만달러 이하이면 세금이 100% 면제된다. 6만1달러에서 7만달러는 75%, 7만1달러에서 8만달러는 50%, 8만1달러에서 9만달러는 25% 감면이 적용된다. 가구당 순자산(주택가치 1에이커 제외)은 40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금 면제 대신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연소득이 10만달러 이하, 순자산이 50만달러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은 주택 매각 시점에서 이자와 함께 일괄 납부해야 한다.
카운티는 매년 1월 관련 안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신청 접수는 5월1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상당수 시니어들이 신청 기한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정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의 소셜 서비스 디렉터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에는 5월1일까지 재산세와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특히 재산의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에이커 미만이면 자신의 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보험을 취급하는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 대표는 29일 본보에 “자동차 세금 공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는 시니어들이 많다”면서 “1월경 갱신자료를 받으면 5월까지 꼭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Better Life 보험의 심연식 대표는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상대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시간에 재산세나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됨에도 불구, 이를 신청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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