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클립사이드팍-에지워터 타운정부 허드슨강 조망권 놓고 법정 공방

2025-08-29 (금) 07:46: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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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워터 인근 고층건물 공사, 클립사이드팍 타운, 주법원 제소

▶ “규정초과 건축 부당하게 승인” 주법원, 아파트 공사 일시중단 명령

허드슨강 조망권을 놓고 뉴저지 클립사이드팍과 에지워터 타운정부 간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클립사이드팍 타운정부는 최근 에지워터 440 리버로드 인근에 건설 중인 대형 고층 아파트-호텔 건물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에지워터 타운정부를 뉴저지주법원에 제소했다.

클립사이드팍 정부 측은 “해당 리버로드 부지는 고도 제한이 150피트로 정해져 있는데, 에지워터 타운정부가 규정을 초과한 약 166피트 높이의 고층 빌딩 건축을 부당하게 승인함으로써 인근 클립사이드팍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허드슨강 바로 앞에 위치한 리버로드 부지에 고도 제한을 초과한 건물이 세워질 경우 뒷 편에 있는 클립사이드팍 건물에서 보이는 허드슨강변과 뉴욕시 스카이라인 전망을 가려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법원 버겐카운티지법의 그렉 파도바노 판사는 지난주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일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파도바노 판사는 “현재의 개발안은 지난 2018년 해당 건축 프로젝트 승인 당시 허용된 건물 높이와 규모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다”고 일시 중단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에지워터 아파트 개발은 로버트 메넨데즈 전 연방상원의원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7년형을 선고 받은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 프레드 다이브스와 관련돼 있어 이번 소송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해당 리버로드 부지는 다이브스와 관련된 기업 노스스타 소유다. 다이브스는 에지워터의 거대 개발업자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지만, 메넨데즈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에지워터 정부 관리들이 오랫동안 토지 용도 제한 규정을 왜곡해 다이브스에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리버로드 건설 프로젝트를 가장 최근 사례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심리에서 일시 중지 명령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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